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인지 감수성 (문단 편집) === 2018년 4월: 대학교수 성희롱 징계취소 행정소송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__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__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__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__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4925|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주심: [[권순일]] 대법관). '성인지 감수성'을 거론한 대한민국 최초의 판례로 알려져 있다. 2018년 4월, 2017두74702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다'''. 한 컴퓨터계열 대학교수가 소속 학과 학생 3명을 성희롱 및 성추행[* 자세한 징계사유는 판결문 참조.]하였다는 논란으로 징계해임을 당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중 하나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징계취소소송 항고심(2심)에서 원고(교수 측)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가 사후에도 교수의 수업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계속 수강을 이어갔던 점', '교수의 적극적인 수업방식으로 비롯되었으며,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유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이유였다. 다만 실습실 공간의 협소로 인해 이동하거나 지도할 때 어쩔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가능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논리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성희롱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시야가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만든 것이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2171500004|기사]] 2019년 2월,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 사건은 [[전주혜]] 변호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성희롱을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사립대학 총장)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판례를 이끌어 냈으나, 전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관련 논문[* 변혜정,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2008. 9.). 문제의 논문은, 부제가 시사하듯이 논제가 "피해자 관점"이지만, "성인지 감수성"도 주제어로 사용되었다.]을 보충자료로 제출했을 뿐 그 자신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611.html|#]] 그러나 "피해자 감수성"의 논리로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이끌어 냈다며 [[전주혜]] 변호사를 "성인지 감수성"의 창시자로 부르기도 한다. 실제 2020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할 때 대다수의 언론이 "성인지 감수성"의 창시자 혹은 최초 사용자로 타이틀을 붙였다.[[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2/112847/|#]] 이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15번에 당선되었다. 2019년 2월까지, 이 판례가 26건의 판결에서 언급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698796&sid1=001|#]] 다만 권순일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인용했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나오지 않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권순일]] 문서 참조. 그리고 이 사건으로 해임된 해당 교수는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성인지감수성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대법원은 매번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였다. 1. 위 사건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학생들의 양심선언과 주동자의 진술번복'''으로 인해 '''학교측에서 제기된 모든 내용이 무혐의와 무죄로 최종 확정판결까지 난 사항'''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2심(항소심)에서 교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이 심리불속행 처리기간에 이례적으로 성인지감수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빠르게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다. 2. 그런데, 위 사건의 판결 1년 전 대법원은 그 동안의 판례에 따라 권순일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서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ᅠ2017. 3. 15.ᅠ선고ᅠ2014다208255ᅠ판결, 파기환송), 위 사건의 판결 1년 후에도 대법원은 다시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ᅠ2019. 3. 25.자ᅠ2016마5908ᅠ결정, 파기자판 각하). 하지만 위 사건은 2018년 당시 '''피고 당사자인 교원소청위원회는 상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립대학 총장(피고 보조참가인)만'''이 소송대리인(전주혜, 차한성 전 대법관)을 통해 상고이유서가 제출한 상황이라 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직권으로 판단하여 당연히 심리불속행 처리기간에 상고를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법원의 판례를 위배하여 보조참가인(사립대학 총장)만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처리기간에 성인지감수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3. 따라서 위 사건은 피고 보조참가인(사립대학 총장)의 소송대리인 '''차한성 전 대법관'''과 당시 대법원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아주 밀접한 선후배 관계로 인해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며 내린 전관예우의 위헌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또한 위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한 판결로 재심의 사유가 되며 국가배상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번 심리불속행 처리기간에 기각 판결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